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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상반기 처리 약속하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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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참여하라는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31일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대표 김수현. 이하 행수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공약으로 약속하고, 당대표가 되는 즉시 중점사업으로 포함하여 국회법 조속 처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나다 순)를 최종 확정하고, 5월 30일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내달 4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가 예정되는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행수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대표후보.최고위원들의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가 내달 4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분명한 약속을 하고, 당대표가 되는 즉시 조속 실행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중차대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달 27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낙관했지만,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계속 심사로 보류 중에 있다"고 아쉬워했다.

행수 시민연대는 "이미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충분했고, 여야 합의 및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안이 발의되었고,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은 처리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6월이 국회법 개정 처리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가 지속된다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와 같이 560만 충청도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안팎으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처리 약속하라

- 상반기가 법개정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공약으로 약속하고, 당대표가 되는 즉시 중점사업으로 포함하여 국회법 조속 처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나다 순)를 최종 확정하고, 5월 30일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오는 6월 4일(금)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분명한 약속을 하고, 당대표가 되는 즉시 조속 실행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중차대하게 요구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21일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7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낙관했지만,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계속 심사로 보류 중에 있다.

이미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충분했고, 여야 합의 및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안이 발의되었고,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은 처리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6월이 국회법 개정 처리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만약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가 지속된다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와 같이 560만 충청도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안팎으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2021년 5월 3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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