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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두 발로 선 채 곡예 운전한 운전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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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공개된 영상은 삼륜 배달 오토바이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채 운전석 시트에 올라 서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주행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 영상 속 운전행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한 대전경찰청은 운전자의 동선과 오토바이 특징 등을 분석하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예상 이동 동선에 거점 및 순찰을 강화하여 해당 운전자 상대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배달업에 종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운전 과시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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