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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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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수록 쌓이는 목돈마련 프로젝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아산시가 저소득층 근로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탈빈곤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2일까지 모집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5월 모집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달마다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지원받는 제도다. 단,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달마다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지원받는 제도다. 단, 3년간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5월에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이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매달 차상위 이하는 30만원을, 차상위 이상은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3년간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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