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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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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건 지적사항 중 주요 조치 결과 적정성 등 세심하게 점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 공통 및 고유 사무 관련 지적사항 168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징물 개정 절차 추진 과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개정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선포식 개최 주문 등의 사유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집행부에 미흡한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선포식을 통한 개정 과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상당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로 공식 일정 종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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