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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안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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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사업 66억 3,410만원 감액, 52개 사업 30억 1,128만원 증액 및 신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6.84% 증가)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산출 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사유로 홍보대사 운영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2개 사업에서 3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6일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들을 전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각 실‧국 별로 편성된 수당 예산이 다른 문제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활용한 장학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장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세종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다목적 야외수영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인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속한 정책적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집행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 형식적‧관례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 추가적인 주택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본예산안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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