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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58억원 발굴… 공평과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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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아산시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매진한 결과 올해 58억원의 추징 실적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창업감면사업장 사후관리, 시·도세무조사) 21억원과 비과세·감면사업장 사후관리 5억원, 신고누락세원 부과 3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특히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해 17억원에 비해 4억원 상승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해 ‘도 선정 우수중소기업’과 ‘코로나19 등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제외)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기업에는 징수유예를 안내하면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서면으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 행정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적절히 병행 추진해 서면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등기 및 미신고 재산에 대한 조사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에 목표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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