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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해야" 충남도, 국토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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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천안, 공주, 논산 등 도내 3개 시(市)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개 시는 올해 6월 30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3개 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은 천안시가 0.27%, 공주시가 0.13% 하락했고, 논산시만 0.32% 상승했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천안시는 67%, 논산시는 100% 감소했다. 공주시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 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다른 해제 요청 배경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도 꼽힌다.

 

지난 7월 말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의 인구가 줄었다. 특히 천안시는 1070명이 줄었는데,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처음으로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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