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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소기업 직원 1429명, 명절비 최대 8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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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원 1429명이 최대 80만 원의 명절비를 지급받는다.

 

6일 충남도는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 원 씩 총 10억4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직원 명절비 지원은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충남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 원, 근로자의 날 20만 원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 당 40만 원 씩 1억392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 원 씩 총 8억6480만 원을 지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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