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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로'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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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5분 발언 인원 제한 해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 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에 8명씩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으나, 이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5분 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도 개정됐다.

 

5분 발언 신청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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