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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정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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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경찰청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고 6일 전했다.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시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화물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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