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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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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와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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