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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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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6일 전했다.

 

먼저,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는 투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소 외부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 등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투표소와 기표소 내부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하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다. 투표소 내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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