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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소득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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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술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3종이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90만 원을 총 9회,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40만 원을 총 7회,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20만 원을 총 5회 지원한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최대 2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인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지원 기준을 확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를 시술병원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시술병원에 직접 시술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보령시의 합계출산율은 0.96명으로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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