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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다음 달부터 만19세↑ 성인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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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홍성] 손아영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성인만 구매 가능하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 친족·지인 등의 명의로 소수가 할인 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변경된 점은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꿨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10% 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발행액은 81억(지류 30억, 모바일 51억)이며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 판매로 전환된다.

 

한편,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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