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지법, 한국인 강제노역배상 외면한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현금화 '잰걸음'

-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 발생…압류명령문은 내달 30일 발효
-피해자 등 4명, 지난 2018년 대전지법에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 8억원 상당 매각 신청
-미쓰비시 측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 입장 고수

2020.11.10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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