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이상민·오제세 등 불이익 준 현역 의원의 단체장 출마 감점 기준삭제...논란

-지난 8월 19일 현역국회의원 단체장 감점 25% 규정 사실상삭제.
-문재인대통령의 당대표때 김상곤 혁신안으로 평가받은 규정 후퇴.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에 이어 잇단 혁신안수정.
-당안팎 "내년 4월 재보선겨냥해 무공천과 감점제 모두 고친 셈"

2020.11.08 2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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