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세종분원 설계비 10억원 '날치기 예산'에 포함...근거법 마련은 미정

-날치기로 행복청이 올린 10억원은 통과 됐으나 국회세종분원관련 근거법은 운영위 소위에서 계류.
-여야 강력 대치로 국회세종분원등 심의 당분간 쉽지 않을 듯
-행복청 오늘(11일) 자 보도자료 내겠다밝혀

2019.12.11 10:32:29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