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서울 등 전국31개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22일 국무회의 상정

-22일 국무회의 거쳐 문 대통령 재가후 10월말 공포및 상한제 지정지역 선정.
-투기과열지구중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오른 곳,
-직전 2개월 청약경젱률 5대12인 곳등 지정

2019.10.20 1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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