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부동산> 원룸형 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원룸형 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2021.10.07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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