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통팔달' 대전,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유흥시설 영업금지

-유흥시설 5개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영업중단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도 중단

2020.12.06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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