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세종·청주서 집 사면 27일부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조정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기존 3억이상→앞으로는 집값무관하게 지자체에 제출
-투기과열지구 종전 9억원 → 앞으로 주택거래는 모두 자금조달계획 내야
-20일 국무회의 통과 ...전국 69개 조정구역등에서 의무화

2020.10.20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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