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뀐 세법 적용시기 달라 혼선 우려...대전·세종·청주 2주택자 취득세 8%, 3주택자 12%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앞으로 계약갱신 5% 인상률 제한.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와 증여·취득세율 강화적용
-법인 조정구역등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부과
 -종부세·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적용

2020.08.11 2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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