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세종 등에 시범 적용될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발의 '끝'

-세종과 수도권등에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할듯...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신소해여.
-전월세 상한제,, 물가인상률등 감안해 5%이상 못올리게 상한 정해.
-계약경신도 2+2년부터 갱신기간 무제한으로 정해.

2020.07.06 20:03:46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