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패트'로 통과...왜, 선관위 재개정요구했나

-선관위, "패스트트랙 처리 보름만에 재개정및 입법보완 필요"
- "위헌·헌법불합치등으로 효력상실한 조항개정이 시급"
-선거연령 18세 인하...자짓 선거사범안되게 할 방법 마련"

2020.01.14 11:10:45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