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복지> 아산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매월 3만 원’ 지급 신청접수

  • 등록 2022.01.21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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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아산지역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함께 효 문화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관내 동일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중지되며,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상자가 빠뜨리지 않도록 이웃에게 효도수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1년부터 평균 650여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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