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보령시, 올해부터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포함

  • 등록 2022.01.18 10:17:04
크게보기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동지역의 농지, 임야 외에도 지목상 묘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령시에서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