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한다.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만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만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 또는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보령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