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온천동 146-15번지 일원 온양온천역지구(면적 5만9004㎡) 지구단위계획을 27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골자로 해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완화됐다.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건축한계선 등을 준수한 경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포함돼 침체한 원도심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경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