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서천군, 국민지원금 제외자에 '도민지원금' 지급...다음 달 1일 읍면서 신청

  • 등록 2021.10.29 11:00:52
크게보기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도민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서천군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지급 대상은 3786명으로, 인당 25만 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도민지원금은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을 받는다.

지역은 서천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서천군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지급으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해결해 모든 군민이 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