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황희서 기자
[앵커]
충남도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자]
이번 합동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추진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그물 사용 등입니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충남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한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