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3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

  • 등록 2021.09.25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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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참가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기자]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용 대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를 출생할 시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단,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신청 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3분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서천군청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내달 18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황희서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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