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농지 불법 사용 근절'…충남도, 관외거주·농업법인 농지 실태조사

  • 등록 2021.08.23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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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21만4200필지 3만4452㏊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만 6293필지 3만 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농업 경영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661명 72㏊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하고,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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