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 3척을 적발해 입건 수사 중이다.
18일 보령해경은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내 서천군 장항항에서 불법 어구를 설치한 선적 어선들을 발견, 선장 3명을 모두 검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바다의 가장 위층과 바로 그 아래층인 표층과 중층에 서식하는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위 불법 어구(일명 새우 사각틀망)를 적재했다.
이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불법 조업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관내해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불법어업의 유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