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지하공은 지하수 오염 문제를 초래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주시는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방치한 관정을 원상복구 할 경우 소유자가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해야 하지만 이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주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