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관리점검과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공모하고, 그 명부를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계양 의원은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물 수명 연장은 물론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