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지난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는 후보군 조례를 대상으로 4가지 선정 기준을 중점 검토해 조례 30선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 및 행사에서 친일 상징물 전시 판매를 제한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도 선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기획경제 5건 ▲행정문화 3건 ▲복지환경 7건 ▲농수산해양 7건 ▲안전건설소방 3건 ▲교육 5건 등이 선정됐다.
조례 30선은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정정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