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 자율표시제 확대 이유는,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과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으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도내 음식점 등 외식‧급식업소 3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