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불법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지난달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25명)을 구성했다.
1일 당진시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구성 이후 유흥·다방업소가 밀집된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 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이다.
단속결과 불법 퇴폐영업 등에 대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에 대해 안내 교육을 병행하면서 점검을 마무리 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추후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