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이 몰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31일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귀농,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설립 운영 조항을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로 ▲관련 지원계획 수립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지원 ▲예산 지원과 지도 감독 등을 규정했다.
김기서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어업인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