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을 공동 연구한다.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충남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국가·자치입법과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사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학술행사 또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입법정책 자료와 발간물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국회 입법정책 전문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은 중앙과 지방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물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