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충남도, 코로나19로 매출 준 농가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 등록 2021.05.03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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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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