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산시, 소상공인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21.01.22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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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서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을 출연했다. 이로써 출연금의 12배인 36억 규모의 저리 대출 혜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3000만 원이며, 대출 이자는 2%까지 보전한다.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또는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 중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이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도 해당된다.

신청은 25일부터며,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을 방문하면 된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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