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오는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이며, 택배비(군비 50%, 자부담 50%)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군비 3000만 원)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 화면 출력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관외 생산품 및 관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