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0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