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미애, 사의표명...文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 등록 2020.12.16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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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4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만호 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앞서 오후 6시 30분 징계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다는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마무리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 충실히 완수해준데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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