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이륜차 2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구매 지원 금액은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700만 원,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 원이다.
신청은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선정방법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이 이뤄진다.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또는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