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지난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코로나19로 양측 자치단체장과 소송대리인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충남 측(원고)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 측(피고)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지난달 현장검증과 이날 변론으로 마무리 되는 상태로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