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 등록 2020.12.11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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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법으로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다.

그 외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나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경찰청 무사고 기준)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기 위해선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52만 원이고 교육시간은 40시간(5일)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주어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와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ㆍ양수 계약서류를 양수자 주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ㆍ양수 인가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양수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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