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황명선 논산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실현 마중물 될 것”

  • 등록 2020.12.11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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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황명선 대표회장은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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