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조응천, 공수처법개정에 투표 안했다...친문 지지자들 "금태섭처럼 징계하라"요구

  • 등록 2020.12.10 2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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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현안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같은당 소신파로 꼽힌 조응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때 민주당 내 소신파 '조금김박'(조응천·금태섭·김해영·박용진)인 이들 중에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찬성’ ‘반대’ ‘기권’ 중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  174명가운데, 이 중 ‘구속 기소’ 상태인 정정순 의원과 조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조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하지 않은 것으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질 것같다는 질문에는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지도부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당장 소셜미디어(SNS)등에서는 “민주당은 조응천을 징계하라!”, “금태섭이랑 뭐가 다른가”, “물에 빠진 검은머리 짐승 가까스로 구해줬더니”등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어서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아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만 짧게 답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았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을 올려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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